여자친구 전 애인에 흉기 휘두른 유씨 징역3년

2011-08-19     최소연 기자
[매일일보]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설범식)는 여자친구의 전 애인과 시비가 붙어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된 유모(26)씨에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유씨가 휘두른 흉기로 인해 자칫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엄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다만 유씨가 처음부터 살해할 의도로 흉기를 구입한 것은 아니라는 점과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을 참작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유씨는 지난 5월 13일 오전 10시께 여자친구의 전 애인인 최모(25)씨와 전화 통화를 하던 중 말다툼을 벌이다 광진구 화양동의 한 노상에서 만나 최씨의 얼굴 등을 흉기로 찔러 부상을 입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조사결과 유씨는 최씨가 "내가 전에 만났던 여자를 만나니 좋으냐"고 시비를 걸어와 홧김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