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KTX 여승무원 해고 무효"
2011-08-19 서정철 기자
서울고법 민사15부(부장판사 김용빈)는 19일 오모(32)씨 등 해고된 KTX 여승무원 34명이 "우리는 철도공사에 직접 고용된 근로자"라며 한국철도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 청구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오씨 등 이 사건 승무원들과 철도공사 사이에는 묵시적으로나마 직접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됐으므로 부당하게 해고당한 오씨 등은 여전히 철도공사 직원이라고 봐야한다"고 판시했다.
또 "한국철도유통과 KTX관광레저는 독립성을 갖추지 못한 채 철도공사의 일개 사업부서로서 역할을 수행했을 뿐"이라며 "실제로 철도공사가 오씨의 임금수준 등 근로조건을 결정했다는 점에서 철도공사와 철도유통 간 업무위탁은 위장도급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홍익회는 스스로 철도유통에 각종 수익사업을 모두 양도했고 철도유통 역시 스스로 여승무원 관련 업무를 KTX관광레저로 이관했다"며 "결국 홍익회에서 철도유통으로, 철도유통에서 KTX관광레저로 여승무원 업무를 이관한 실질적 주체는 철도공사"라고 판단했다.
오씨 등 KTX 여승무원 350여명은 2004년 3월 철도공사로부터 KTX 승객서비스 업무를 위탁받은 홍익회와 비정규직 근로계약을 체결했고, 홍익회는 같은 해 12월 승무원들의 고용계약을 한국철도유통에 인계했다.
이후 철도유통은 고용계약을 다시 계열사 'KTX관광레저'로 인계하려했고, 이에 반발한 승무원들이 '철도공사 직접 고용'을 요구하자 철도공사는 "2006년 5월15일까지 KTX관광레저로 적을 옮기라"고 통보했다.
끝내 철도공사의 요구를 거부한 오씨 등은 2006년 5월 해고됐고 2008년 11월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KTX관광레저로 이적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부한 것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에 해당하며, 양측의 직접적인 근로계약 관계가 인정된다"며 지난해 8월 원고 승소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