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경사로 조업, 멸치잡이 어선 2척 적발
2011-08-19 서정철 기자
농림수산식품부 동해어업관리단은 19일 "전남 여수 삼산면 손죽도 해상에서 지난 10일과 11일 불법 조업을 하던 여수 선적 기선권현망 어선 2척을 적발, 선장들을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어선들은 야간에 쌍끌이 저인망식 어구를 사용했을 뿐만 아니라 선미 부분에 경사로까지 설치해 조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달 5일 개정공포돼 이달 6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에는 기선권현망 어선의 경우 저인망 어업에서 사용하는 선미 경사로를 설치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
일부 기선권현망 어선들이 선미 경사로를 설치하고 밤낮으로 무분별하게 자원을 남획해 수산자원의 안정적 번식과 보호를 위협하고, 연안 어업과 마찰을 일으켜 온 데 따른 조치다.
동해어업관리단은 해당 선장에 대해서는 면허 취소를, 선주에 대해선 어업 허가 취소 등의 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불법으로 포획 또는 채취된 수산자원이나 그 제품을 소지·유통·가공·보관 또는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동해어업관리단 관계자는 "경사로 설치 어선의 동태를 지속적으로 살펴 다시는 불법 기선권현망 어업이 어업질서를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