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몰 사업 뒷돈' 대기업 간부, 2심도 실형

2011-08-20     서정철 기자
[매일일보] 서울 지하철 광고판 설치사업 과정에서 하청업체로부터 돈을 받아 챙긴 대기업 직원들에 대한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조해현)는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포스코ICT 간부 송모(39)씨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6억16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에 추징금 5억9969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KT 전 직원 민모(39)씨에 대해서는 원심과 같이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6억4762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송씨가 하도급업체들로부터 받은 금액을 배분하는 과정에서 민씨에게 지급한 부분이 더 있다는 점이 인정된다"며 송씨에 대한 추징금 규모를 줄인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송씨와 민씨가 공모해 챙긴 돈이 11억원을 넘어서고 이 가운데 반환하지 않은 돈이 5억원에 이르는 점, 뇌물을 받아 챙긴 결과 하도급계약 대금이 높아진 점 등을 감안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송씨 등은 서울도시철도공사가 발주한 지하철 광고시설 설치사업(스마트몰)에 참여시켜주는 대가로 2008년 2월부터 1년간 9개 하도급업체로부터 11억여원을 받아 KT 전 직원 민모(39)씨와 나눠가진 혐의로 지난해 10월 구속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업체 선정 대가로 금품을 먼저 요구해 거액을 지급받았다는 점이 인정된다"며 올해 4월 송씨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6억1600만원을, 민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6억4762만원을 선고했다.

스마트몰은 서울지하철 5~8호선 역사에 액정표시장치(LCD) 전광판과 첨단정보통신 기술센터 등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사업주체는 포스코ICT와 KT, 사업비는 2000억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