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 집 여성 성폭행하려다 달아난 20대 징역 2년6개월

2011-08-21     최소연 기자
[매일일보] 청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이진규 부장판사)는 술에 취해 옆집에 들어간 뒤 잠을 자고 있던 여성을 성폭행 하려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26)씨에 대해 주거침입강간죄 등을 적용, 징역 2년6월에 5년간 신상정보 공개를 명령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술에 취해 옆집을 자신의 집으로 착각하고 들어갔지만 옆집에 들어가자마자 자신의 집이 아닌줄 알았고, 그럼에도 계속해 집안으로 들어가 방안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를 성폭행하려고 한 것은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특히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가 겪었을 정신적 충격과 고통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 6월6일 오전 3시20분께 술에 취해 자신의 집으로 착각해 옆 집에 들어간 뒤 자고 있던 A양을 성폭행하려다 비명을 지르고 반항하자 그대로 달아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