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여행 경비 가로챈 여행업자 징역 1년6개월

2011-08-21     최소연 기자
[매일일보]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정진원 판사는 신혼여행 경비를 가로챈 혐의(사기) 등으로 기소된 지모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지씨는 여행업을 계속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신혼부부들을 속여 돈을 챙긴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액이 거의 변제되지 않았고, 신혼부부들이 일생에 단 한 번뿐인 신혼여행을 가지 못하게 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지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서초동에서 여행사를 운영하며 신혼부부들을 대상으로 "여행경비를 먼저 입금하면 신혼여행 예약을 해주겠다"고 속여 총 60회에 걸쳐 1억6000여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