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지원 내달부터 '소송구조 지정변호사제' 시행

2011-08-21     최소연 기자
[매일일보]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임금을 받지 못한 이주노동자 등 경제적 능력이 없어 사법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외국인을 위해 다음달 1일부터 소송구조 지정변호사 제도를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안산지원은 관내 지방변호사회로부터 외국인 소송구조 사건 담당 변호사를 추천·의뢰받아 미리 소송구조를 담당할 변호사를 지정, 민사와 가사 등 사법 서비스가 필요한 외국인과 지정변호사를 연계하기로 했다.

소송 관련 사법 서비스가 필요한 외국인은 법원 창구에서 소송구조 지정변호사제도를 안내 받으면 된다.

이 제도를 활용하게 되면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외국인이 소장 작성단계부터 조력을 받을 수 있고, 소송과 관련해 변호사 상담이나 재판을 받을 때 법원의 소송구조 예산으로 통역·번역 지원도 받을 수 있다.

안산지원 관계자는 "이 제도는 외국인에 대한 균등한 사법적 기회보장 및 실질적인 권리구제를 위해 소송구조 신청 및 소장 작성 등 광범위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라며 "외국인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