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목동병원 의료진 2차 공판…“감염관리 허술”

질본 감염관리과장 증인 출석해 주사제 준비 과정 영상 공개

2018-09-05     박효길 기자
[매일일보 박효길 기자] 지난해 이대목동병원에서 신생아 4명이 잇따라 사망한 사건과 관련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의료진의 두 번째 공판에서 이 병원의 허술한 감염관리 체계가 거론됐다.검찰은 역할조사를 한 질병관리본부 이모 의료감염관리과장을 증인으로 불러 의료진들이 주사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감염관리 지침을 소흘히 했다고 지적했다.5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 심리로 열린 두 번째 공판 기일에서 검찰은 의료진이 주사제를 나눠쓰는 분주 과정을 재연한 영상으로 재판을 시작했다.이 영상은 사건 발생 직후 경찰이 의료진 동의를 거쳐 사건 발생 당시 주사제 분주 과정을 재연해 기록한 것이다.검찰은 법정에서 “스모프리피드(지질영양제)를 소분하는 과정에서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이 감염될 가능성이 있는 장면을 지적해 달라”고 이 과장에게 요구했다.영상을 살펴본 이 과장은 주사제 분주과정이 오염 가능성 있는 싱크대 주변에서 이뤄진 점, 싱크대 주변에 오염을 막기 위한 장막 등이 설치되지 않은 점 등을 지적했다.또 분주관행에 대해 “분주는 감염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성을 늘 가지고 있다”며 “미국에서는 균이 없는 환경에서 분주를 권장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