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20년간 사무직원, 기술직 발령은 부당"
2012-08-22 최소연 기자
대법원 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22일 ㈜KT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전직 및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판정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KT에 1987년 행정직 공채로 입사한 A(49)씨는 20여년 간 사무직에서 근무하다 2009년 2월 고객서비스팀의 현장개통 업무로 직무가 변경됐다.
당시 KT는 '현장조직 강화'라는 목표 아래 부서 통폐합 등 조직개편을 실시했고 A씨를 포함한 직원 380명이 전보조치됐다.
그러나 A씨가 속한 지사의 고객서비스팀 직원 19명 가운데 사무직 출신은 A씨 한명 뿐이었고 이후 A씨는 불안과 우울, 피로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
A씨는 곧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냈으나 기각되자 같은해 5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 '부당한 인사'라는 판정을 받아냈다.
이에 KT가 불복해 낸 소송에서 1, 2심은 "업무상 필요 때문에 직무변경 했더라도, 최소한의 협의도 없었던 점 등에 비춰 부당하게 인사권을 남용한 점이 인정된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