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자격증 위조해 취업한 30대 벌금형
2012-08-22 최소연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곽부규 판사는 사문서위조 및 행사 혐의로 기소된 이모(39)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는 여자친구에게 계속되는 사법시험 낙방으로 면목이 없게 되자 변호사자격등록증명원을 위조하는 등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시험에 합격했다는 최초의 거짓말이 계속 이어져 결국 자격증 위조에 이르게 된 사정 등을 참작해 벌금형을 선택했다"고 설명했다.
1997년 인천 모 대학을 졸업한 이씨는 곧장 사법시험을 준비했지만 계속되는 낙방으로 여자친구에게 면목이 없게 되자, 이씨는 2009년 시험에 합격했다고 거짓말을 했다.
이 거짓말은 점점커져 연수과정이 끝나는 올 초부터는 자신을 변호사라고 소개했고, 이 사실을 들은 N법무법인의 한 변호사는 '사무실에 한 자리가 비어있는데 지원해보라고' 이씨에게 권유했다.
고민 끝에 이씨는 인터넷을 통해 변호사자격등록증명원을 위조를 의뢰, N법무법인에 제출했다. 하지만 이씨는 한 달도 지나지 않아 위조한 사실이 발각됐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