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학교비정규직노조, 교육감 상대 임금 소송

2012-08-22     최소연 기자
[매일일보] 충북학교비정규직노조(위원장 김미경)는 충북도교육청이 취업규칙을 위반해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을 체불했다며 23일 청주지법에 충북도교육감을 상대로 미지급 임금 청구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이들은 전국교육기관회계직노조가 지난 4월21일부터 한달동안 16개 시도교육청의 취업규칙 위반, 일방적인 4%임금 인상에 항의하기 위해 집단소송 참가단(일명 물방울 소송단)을 모집한 결과 전국적으로는 7000여 명, 충북도내에서는 비정규직 5000여 명 중 10여%인 526명(68개교)이 참여해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전국교육기관회계직노조는 각 지역별로 시도교육감을 상대로 이 같은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다.

충북학교비정규직노조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취업규칙의 개정은 노조의 합의나 학교 비정규직 과반 이상이 동의해야 하지만 교과부와 각 시도교육청은 취업규칙 개정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각 학교가 지난 3∼4월 임금을 취업규칙에 정해진 대로 지급하지 않은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실제 교과부가 지난 2월 발표한 '2011학년도 학교회계직원 처우 개선안-16개 시도교육청 합의안'에는 기존에 지침에 따라 각 학교에서 작성한 취업규칙에 명시된 학교비정규직(회계직)노동자 연봉기준액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임금을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덧붙였다.

노조는 이에 따라 "기능직 10급 공무원 1호봉의 연봉기준에 따르면 급식실 조리원의 임금은 올해 월 86만원에서 119만원으로 인상돼야 하지만 실제로는 89만원에 머물렀다"며 "이렇게 충북도교육청은 30∼40만원씩 충북 비정규직 노동자 3,4월분 2억5400만원을 체불했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그러나 "현재 노동부는 계약서와 취업규칙에 명시된 인건비 기준마저 무시하고 근로기준법을 임의로 해석해 현 정부의 비정규직에 대한 처우개선의 의지가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며 "이제 이번 민사소송을 통해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가해지는 무시와 차별에 저항하는 투쟁을 시작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노조 관계자는 "현재 소송을 위해 참여를 희망한 노동자들로부터 1인당 1만원씩을 걷어 변호사를 선임한 상태"라며 "충북이 23일 법원에 소장을 접수하면 경기도에 이어 두번째로 소송을 진행하는 곳이 된다"고 말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