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 배달시켜 거스름돈 가로챈 40대 징역형

2012-08-23     최소연 기자
[매일일보]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안성준 판사는 음식을 배달시킨 뒤 거스름돈만 가로챈 혐의(상습사기)로 기소된 안모(49)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안씨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상당한 기간 반복적으로 범행을 해 중형이 불가피하다"며 "그러나 기본적 생계와 치료비 등의 목적이 있었던 것을 참작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안씨는 지난 5월4일부터 지난달 4일까지 음식점에 전화를 걸어 배달을 시킨 뒤 거스름돈만 받아 챙기는 수법으로 30여차례에 걸쳐 모두 27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조사결과 안씨는 발신자제한표시로 음식점에 전화를 걸어 "10만원 밖에 없으니 거스름돈을 준비하라"며 배달을 시킨 뒤 급한 일이 있다고 속여 배달원으로부터 거스름돈만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