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사업실패 채무부담 줄어든다
정부, ‘7전 8기 재도전 생태계 구축방안’ 발표
중진공·기보 등 부실채권 3.3조원 정리… 8만여명 채무 조정 지원
개인 파산시 압류 제외 재산 ‘900만원→1140만원’ 상향
2019-09-12 나기호 기자
[매일일보 나기호 기자] 중소기업인의 실패 부담을 줄이고, 재도전 할 수 있는 기회가 대폭 확대된다.정부는 12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7전 8기 재도전 생태계 구축방안’을 발표했다.작년 11월 정부는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 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이후, 민간 중심의 벤처 생태계 구축, 혁신창업 붐 조성 등 14개의 창업·벤처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중기부에 따르면, 올 상반기 신규 벤처투자액은 1조6149억원으로 전년 1조16억원 대비 61.2%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이번 대책은 그간의 창업 환경 개선에도 불구하고 실패이후 겪는 다양한 어려움을 호소하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으로, 재기기업인의 의견 수렴과 민간 전문가로 구성한 ‘중소기업 정책기획단’과 함께 기재부·법무부·행안부·금융위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마련했다.대책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중소기업이 사업 실패시에 전가되는 채무 부담은 대폭 줄어들게 된다. 여기에는 중진공, 기보 등 정책금융기관에서 보유중인 부실채권 3조3000억원을 정리해 오는 2021년까지 8만여명의 채무조정을 지원한다.또한, 중기부 산하 정책금융기관의 회수 가능성이 낮고 오래된 채권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하고, 채무상환 능력에 따라 채무를 30~90%까지 감면한다. 아울러, 중기부 산하 정책금융기관이 보유중인 12만여건, 22조원 규모의 기존 연대보증도 향후 5년간 단계적으로 면제하기로 했다.재도전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는 풀고, 안전망은 더욱 강화했다. 정부는 성실한 기업인이 실패하더라도 신용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연대보증이 면제됐음에도 기업 경영인에게 ‘관련인’이라는 불이익한 신용정보 관련 규정을 손질할 계획이다.밀린 조세를 재기 후 갚을 수 있도록 하는 재기중소기업인 조세특례 제도도 2021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개인 파산시 압류하지 않는 재산의 범위를 기존 900만에서 1140만원까지 확대한다. 그간 파산시 압류제외 재산은 2013년 개정 이후 5년간 물가 인상 등이 고려되지 않은 이유에서다.재창업 예산도 2021년까지 1조원 규모로 확대하고, 신용등급이 낮더라도 기술성과 사업성이 우수한 기업은 지원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신설한다. 이를 위해 900억원 규모의 ‘재도전 특별자금·보증’을 지원하며, 신용회복과 재창업을 같이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마련한다.재창업 지원시에는 과거 사업 실패 원인을 우선 분석하도록 한다. 아울러 새롭게 출시하는 제품은 시장반응에 따라 제품을 빠르게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여 재실패를 최소화한다.여기에는 민간이 발굴해 투자한 재창업 기업에 사업화와 기술개발을 연계 지원하고, 사업성을 인정받아 정부지원을 받은 재창업 기업은 공공 입찰시에도 가점을 부여해 내수시장 진출을 돕는다는 계획이다.또 중소기업 사업 정리 지원을 강화해 손쉽게 사업을 정리할 수 있도록 비용부담 없는 전문가 상담을 연계한다. 이를 통해 사업 실패시 발생하는 세금신고, 임금정리 문제 등을 상담받을 수 있다.중기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현장 소통으로 실패 기업인이 직면하는 경영애로를 발굴하고, 이번 대책을 보완·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