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고소득·전문직 사업자 세무조사 착수

2012-08-25     김석 기자
[매일일보] 국세청이 고소득·전문직 사업자의 탈세 행위에 대해 고강도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김재웅 국세청 조사2과장은 25일 서울 종로구 본청에서 브리핑을 갖고 "음성적 현금거래, 차명계좌 사용 등을 통해 세금 탈루 혐의가 큰 고소득·전문직 사업자 37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국세청이 밝힌 조사 대상에는 ▲직원 명의의 차명계좌를 이용해 수임료·등기대행수수료 등을 신고 누락하고 친익척 명의로 다수의 부동산을 취득한 변호사와 법무사 ▲불복·등록대행 수수료를 신고 누락하고 자녀에게 편법 증여한 혐의가 있는 세무사 ▲해외현지병원 개원과 외국인 환자유치를 통해 벌어들인 외화수입을 차명계좌를 사용해 탈루한 성형외과 ▲비보험 영양제 등의 판매대금을 현금 결제하도록 유도하고 간병 관련비용을 신고 누락하는 방법으로 수입을 탈루한 요양병원 ▲지방흡입수술·압박복 판매 등 비만치료 관련 수입의 일부를 신고 누락한 비만클리닉 등이 포함됐다.

국세청은 조사의 효율성과 파급효과 제고를 위해 탈루 혐의자 외에 관련인 조사를 동시 실시키로 했다.

또한 조사결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세금을 빼돌린 사실이 확인될 경우 조세범처벌법 규정에 따라 엄정 처리할 방침이다.

김 조사2과장은 "금융 추적·거래 상대방 확인 등의 고강도 조사를 통해 탈루소득을 끝까지 추적하고 세금 환수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올 상반기에 274명의 고소득·전문직 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총 1534억원을 추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