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인 돈 뜯은 20대 여성 징역 8월

2012-08-25     최소연 기자
[매일일보] 수원지법 형사제1단독 최규일 판사는 동성연애 채팅사이트에서 만난 동성애인에게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기소된 A(25·여)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최 판사는 판결문에서 "친밀한 관계를 이용해 수십 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속여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 금액이 많음에도 변상도 전혀 이뤄지지 않은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008년 1월 동성연애 채팅사이트에서 알게 된 여성에게 "심장이 안 좋아 수술을 해야 할 것 같다" 등의 말로 속여 같은해 5월부터 2년여동안 107차례에 걸쳐 5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