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정태영 사장 문책경고…현대캐피탈엔 기관경고
2012-08-25 이황윤 기자
[매일일보] 금융감독원이 지난 4월 고객정보 해킹사건으로 물의를 빚은 정태영 현대캐피탈 사장에게 중징계인 '문책경고'를 통보했다. 현대캐피탈에는 경징계인 '기관경고'가 내려졌다.
25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러한 징계방침을 현대캐피탈에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 사장은 문책경고가 확정되더라도 업무수행과 임원 재선임 등에 불이익을 받진 않는다. 여신전문금융업법상의 문책경고는 신분상의 불이익이 없기 때문. 다만 현대캐피탈은 기관경고가 확정되면 보험업과 금융투자업 감독규정 등에 따라 대주주 자격요건 결격 사유에 해당, 보험업과 금융투자업, 금융지주, 신용카드업, 상호저축은행업 등에 진출할 수 없다.
이에 대해 현대캐피탈은 "아직 확정된 게 아니다"면서 "소명기회가 주어진 만큼 해킹상황에 있었던 보안강화 조치 등의 피해방지 노력들을 적극 전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