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 금은방 침입 20대 강도 미수범 징역형

2012-08-26     최소연 기자
[매일일보] 청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병태 부장판사)는 대낮에 금은방에 침입해 주인을 목검으로 때리고 금품을 빼앗으려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모(21)씨에 대해 강도상해죄를 적용,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강도 범행을 미리 계획하고 위험한 물건인 목검 등을 이용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 그 죄질이 무거우므로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야 마땅하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박씨는 지난해 12월18일 오후 1시20분께 청주시 모 금은방에 미리 준비한 복면을 착용하고 목검을 들고 침입해 주인을 목검으로 때리고 금품을 빼앗으려다 반항하자 달아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