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3부동산대책]다주택자 겨냥해 투기 잡는다...세수효과는 4200억원
19억원 다주택자 이전안보다 2배 추가 부담/고가주택자도 소폭 인상
2019-09-13 박숙현 기자
[매일일보 박숙현 기자] 이번 9·13종합대책으로 보유세, 종부세가 강화하면서 조정지역 내 2주택자와 3주택 이상자에 대한 부담이 강화됐다. 1주택자는 보호한다는 방침이지만 고가주택자에 대한 세제부담도 소폭 오를 예정이다. 전체 세수 효과는 지난달에 정부가 내놓은 개편안보다 2700억원 늘어난 4200억원으로 예상된다. ▮부동산 합산 19억원이면 2배정부가 여덟번째로 내놓은 주택안정대책은 다주택자와 조정지역 내 2주택자를 겨냥했다. 실수요자가 아닌 이들이 강남 등 서울 주요 집값을 폭등시켰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주택을 2채 또는 3채 갖고 있어 합산 시가 19억원 짜리를 보유한 이들은 현재 종부세 187만원을 납부하고 있다. 당초 정부가 제출안 안에 따르면 이들은 40~50만원 오른 228만원을 낼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날 발표한 종부세 수정안에 의하면 415만원을 부담해 약 2배 이상 뛰게 된다. 12억원 과표기준으로 합산시가 30억원 짜리를 보유한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현재 554만원 납부하는 것에서 1271만원을 부담하게 된다. ▮18억 고가 주택 소유자 종부세 10만원 더 오른다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도 고가 주택 기준으로 소폭 강화했다. 1주택자는 실수요자라는 측면에서 보호해야 한다는 기존 방침을 고수하면서 고가 주택자에 대한 혜택이 과하다는 지적을 감안한 것이다. 과표 3억원 기준 18억원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의 경우 현재 종부세는 94만원이다. 당초 정부안에 따르면 이들에 대한 종부세는 5만원 인상에 그쳤으나 이날 발표한 수정안에 따르면 104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즉, 18억원 주택 보유자에 대해선 10만원 추가 부과가 되는 셈이다.▮등록 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감면 가액기준 신설직접적인 세부담 외에도 간접적인 세 부담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임대주택 등록업자에 대한 혜택이 줄어든 탓이다. 현재 임대주택 등록을 한 경우에 양도세를, 10년 이상 임대할 경우에는 양도세를 100% 면제하거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50% 또는 70%를 감면해주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양도세 감면 요건에 주택가액 기준이 실설됐다. 이에 따라 수도권에는 6억원, 비수도권에는 3억원 이하 주택에 한해서만 양도세와 장기보유 특별공제 감면 혜택이 부과될 예정이다.이날 정부의 대책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가만히 있던 집값을 문재인정부가 한껏 올려놓고 이제는 세금으로 때려잡겠다고 하는 무리한 대책"이라고 평가했다.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지난해 8.2대책의 부동산 규제일변도 정책 제2탄에 불과하며, 나아가 잘못된 경제정책으로 고통 받는 국민들에게 세금을 더 걷겠다는 선언"이라며 했다. 이 같은 '세금 폭탄' 지적에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수석 대변인은 "결코 동의하지 않는다"며 "세금폭탄이 아니라 공정과세라 볼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