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값 요구 주인 폭행에 차량까지 훔친 30대 징역 3년

2011-08-28     최소연 기자
[매일일보] 청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병태 부장판사)는 수차례에 걸쳐 술을 마신 뒤 술값을 요구하는 주인을 폭행하고 차량을 훔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이모(37)씨에 대해 강도죄 등을 적용,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서울고법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불과 40여일만에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및 이종 범죄 전력이 다수 있는 점, 상해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은 점 등으로 미뤄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이씨는 지난 6월16일 오후 10시50분께 모 술집에서 60만원 상당의 술을 마신 뒤 달아나다 술값을 요구하는 여주인을 폭행하고 차량을 훔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