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집회 신고와 허가 그 차이를 아시나요

2019-09-17     인천서부경찰서 경비과 경위 김동율
[매일일보] 지난 8일 인천에서 열린 퀴어 축제는 대규모 집회의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 있다. 당시 이를 반대하는 기독교단체의 반대집회로 두 행사가 충돌을 빚어 집회 과정에서 불협화음이 불거졌다. 이에 대해 기독교단체의 반대집회에 대해 허가 받지 않은 집회 또는 거부된 집회라는 표현을 사용한 자료를 찾아볼 수 있다.하지만 집회에 있어서 ‘허가’라는 표현보다는 ‘신고’라는 표현이 좀 더 적합한 표현이다. 집회에 있어 ‘허가주의’란 집회를 신고하여도 승인기관에서 이를 거부할 수 있는 것을 말하고, ‘신고주의’는 사전에 집회 신고하기만 한다면 그 형식과 내용에 명백한 하자가 있지 않은 한 집회를 사전에 제한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이에 대해 우리나라는 ‘사전신고제’를 운영하고 있고, 48시간 전에 경찰서에 집회 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신고에 필요한 내용에는 단체명, 행사내용, 행사기간 등이 있다. 하지만 신고내용에서 불법집회임이 명백한 경우 사전에 불법성을 이유로 제한할 수 있다.물론 합법적인 집회의 경우에는 신고내용과 실제집회 사이에 차이가 있더라도 집회의 진행에 전혀 문제가 없다. 사전에 집회의 모든 내용을 신고해야만 한다고 규정하는 것은 사실상 집회를 허가제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시민의 권리를 명백·중대하게 침해하는 경우에는 집회 자체가 불법집회로 변질되어 집회에 대한 해산이 가능해진다. 예를 들어 주요도로를 전면적으로 점거하여 교통소통을 심각하게 제한하는 경우, 주거지역에서 지나친 소음발생으로 주민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등이 불법집회의 예에 해당한다.사전신고제 자체가 아직도 헌법상의 집회시위의 자유를 제한하는 규정이라는 등의 논란은 있다. 하지만 현재 집회에 대해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가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과 최근 집회에 대한 여러 판결들을 볼 때 앞으로도 자유로운 집회문화를 위한 개선은 계속 될 것으로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