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민심 두려웠나...20일 인터넷은행법·상가임대차보호법 처리

두달여 간 협상과 파행 밥값 못하는 국회 오명 / 추석연휴 직전 경제살리기 법안 처리

2019-09-17     박숙현 기자
[매일일보 박숙현 기자] 여야가 22일부터 26일까지 이어지는 추석연휴를 앞두고 20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인터넷전문은행 규제완화법 등 경제활성화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남북정상회담과 함께 먹고사는 문제가 추석밥상 화두로 떠오를 것으로 예상되면서 여당이 경제정책에 속도를 낸 셈이다. 여야의 당리당략에 따라 복잡하게 얽힌 5가지 법안들은 두 달여 기간 협상과 파행을 지속한 끝에 패키지로 일괄 처리된다.▮불발에 불발 거듭 늑장 처리올해 하반기 국회에서 산적한 민생법안들은 6월 국회에서부터 밀려온 것들이다. 6월 국회가 드루킹 특검 정국에 돌입해 방탄국회·빈손국회로 끝나면서 20대 후반기 원 구성이 제때 처리되지 못했다. 이후 7월 중순에 가서야 국회의장단과 상임위원장 선출 등이 완료돼 국회가 정상화됐고 여야는 8월 국회에 민생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에 이른다. 여기서 혁신성장법안과 민생법안을 묶어서 처리하자는 합의가 이뤄졌다. 각 당에서 처리하고 싶은 민생법안과 규제혁신법안들을 모두 제출한 후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이 검토하는 절차를 만든 것이다. 여당으로선 최저임금인상으로 영세상인과 소상공인들의 반발이 심한 상황에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최우선으로 처리해야 할 민생법안이었다. 이와 함께 보수야당이 주장해온 규제완화에도 미래 먹거리를 위한 신산업 육성을 위한다는 차원에서 찬성하는 쪽으로 여당 당론이 모이게 된다. ▮여야 간 이견 더해 여당 내 이견까지 여야는 8월 국회 처리라는 큰 틀의 공감대는 형성했지만 각론에서는 입장차를 좀처럼 좁히지 못했다. 특히 △규제혁신 5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규제프리존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규제개혁 특례법 등 5개 법안이 중점법안이었다. 여야는 논의가 필요한 법안은 상임위 간사가 협의하고 쟁점 있는 법안은 TF에서 논의하는 방식으로 이견을 좁혀왔다. 특히 지난달 16일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5당 원내대표들의 오찬 회동에서 민생경제 현안과 법안에 대한 협력하기로 최종 합의했다.그러나 이 과정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일부 법안이 내부 반발에 직면했다.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은 지난달 6일 문 대통령이 규제완화를 공식 거론하면서 강력히 주문했지만 해당 법안이 은산분리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다는 방침과 맞서면서 세부 사항 조율에서 번번히 막혔다. 더구나 여당 입장에서는 야당 시절 당론과 배치되는 법안 처리에 적극적일 경우 진보성향 지지자들의 지지를 잃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 이에 민주당은 신산업 활성화와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해 규제개혁이 필요하다는 명분을 앞세웠다. 또 야당과도 만족할 만한 합의를 도출하기에는 '패키지 처리'라는 방침에 묶여 좀처럼 본회의로 공이 넘어가지 못했다. 문 대통령과의 오찬 회동 후 여야 3개 교섭단체는 8월 국회에서 처리할 민생경제법안 등 주요 현안을 논의를 위해 수차례 회동했지만 끝내 30일 본회의에서 처리는 무산된 것이다. 인터넷은행법은 현재 4%인 산업자본의 인터넷전문은행 지분율 한도를 얼마나 높일지가 최대 쟁점이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계약갱신청구권 기간과 이에 따라 건물주에 세제 혜택 제공 여부 등 보완책 마련 등으로 여야가 대립했다. 규제혁신법은 규제 완화라는 측면에선 내용상 유사했지만 특정 지역별로 사업을 정해야 할지, 산업별로 할지 둘다 포함하는 법안을 내야 하는지가 쟁점이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원격의료 활성화를 위한 보건의료 부분에서 이견이 있었다. 이들 법안들은 각 상임위 소위원회에서 해당 법안 심사까지 도달했으나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인터넷은행법 여야 합의가 불발돼 결국 다른 법안들도 개별 입법하지 못했다. 결국 여야는 추석연휴를 앞두고서야 늑장처리에 나섰다. 여야는 19일 상임위 전체회의를 거쳐 20일 추석전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