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민생·지방자치 걸림돌 규제혁신… 옥외광고 규제기준 개선 시작

울산서 ‘제4차 시·도 합동 민생규제 현장토론회’ 개최

2019-09-17     나기호 기자
[매일일보 나기호 기자]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울산시청이 17일 울산시청 상황실에서 ‘울산지역 민생규제 현장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이번 토론회는 옴부즈만이 올해 역점사업으로 추진중인 ‘시·도와 함께하는 민생규제 현장토론회’의 일환으로 인천·부산·충북에 이어 제4차로 마련된 자리다.그간 옴부즈만은 토론회 논의결과를 바탕으로, 인천시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내 제조업소 입지 허용, 충북 오송2산단 연구시설용지 소규모 생산시설 입주허용 등을 개선키로 한 바 있다.이번 토론회에서는 울산지역 중소기업이 현장에서 어려워하는 핵심규제 22건을 대상으로 행정안전부·환경부·울산 지역기업 및 단체 등 관계자들이 참여해 규제의 문제점 분석 및 해결방안에 대한 토론을 벌였다.울산지역 중소기업인 및 협·단체, 건의관련 소관부처 담당자, 울산시청·중소기업 옴부즈만 관계자 등 40여명의 참석자들은 △기업자율 및 시장확대 △신기술활용 촉진 규제개선 △성장저해 입지규제 개선 △현실괴리 규제기준 합리화 등 4개 주제로 나눠 구분·토의했다.특히 첫 번째 과제로 논의한 ‘가로등 현수기 표시방법 및 설치기간 완화’ 규제 건은 행정안전부에서 바로 개선키로 했다. 그간 각종 행사 등을 위한 상업광고 목적 가로등 현수기를 중소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2015년)했지만, 규격이 지나치게 제한돼 관련산업 진흥 및 규제개선 효과창출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박주봉 옴부즈만은 “신맛을 부각한 마케팅을 할 것을 고려할 때 소비자 신뢰가 낮아진다는 것은, 부처가 너무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이 아닌가”라며 “해외사례 분석, 업계 의견 심층청취 등을 거쳐 해당 기업애로를 해소할 수 있는 다양한 대안 마련을 함께 모색하겠다”고 밝혔다.이어 송철호 울산시장은 “규제혁신은 일자리 창출과 4차 산업혁명 등 신성장산업 육성을 위한 가장 효과적이면서도 비용이 적게 드는 투자”라며 “울산시는 중소기업 규제애로가 근원적으로 해소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협의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박 옴부즈만은 “규제혁신은 중소기업 혼자, 옴부즈만 혼자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중앙부처, 지자체, 기업이 힘을 모아 하나하나 문제를 들여다 보고, 기업의견을 한 번 더 구하는 것에 답이 있다”면서 “1인당 지역내총생산 전국 1위인 울산이 보다 더욱 비상하고 기업이 기업활동에만 매진할 수 있도록 오늘 논의된 핵심규제 사항을 포함하여 시대에 뒤떨어진 규제혁신에 더욱 힘껏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