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함바비리 혐의 중견건설사 임원 구속

2011-08-29     최소연 기자
[매일일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여환섭)는 29일 건설현장 식당(함바) 운영권을 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배임수재)로 중견 건설업체 비서실장 이모(48)씨와 재무이사 조모(46)씨 등 2명을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광주와 춘천 건설현장 2곳에서 함바 운영권을 제공하는 대가로 브로커 유상봉(65)씨 등으로부터 3억여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검찰은 유씨에 대해 함바 운영권 수주와 인사청탁 등 명목으로 전·현직 경찰 간부와 고위공무원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뇌물공여 등)로 지난 9일 징역 2년6월을 구형한 바 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