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전세보증 대출 사기단 구속기소

2011-08-31     최소연 기자
[매일일보]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영주)는 위조한 전세계약서와 주민등록증을 이용해 대출업자 등을 속여 전세보증 대출을 받아 돈을 가로챈 김모(59·여)씨와 이모(64·여)씨를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김씨 등은 2009년 6월부터 2011년1월 14일까지 전세 계약서와 집주인의 주민등록증을 위조해 집주인 행세를 하며 대출업자 등으로부터 28회에 걸쳐 전세보증 대출을 받아 14억5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이들은 실제 집 주인과 월세계약을 맺은 뒤 계약서에 적힌 집 주인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전서계약서와 신분증 등을 위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서민들의 대부·여신 등 금융이용을 범죄에 악용하는 대출사기 범죄자들을 엄단해 유사 범죄 재발 방지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