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픽업트럭 내주고 ‘불확실성’ 해소했다”

한미FTA 개정 협정에 서명… 픽업트럭 관세 철폐 20년 연장
ISDS 제도 강화 우려 해소…트럼프 출범 이후 첫 개정안

2018-09-26     황병준 기자
[매일일보 황병준 기자] 한국과 미국이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정에 서명하면서 국내 산업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이번 개정 협정을 통해 대미 불확실성 해소를 가장 큰 성과로 꼽고 있다.이번 협정에서 자동차 분야는 미국 정부의 요구대로 한국산 픽업트럭의 미국 수출 관세 철폐시기를 오는 2021년에서 2041년으로 20년 연장했다. 픽업트럭의 관세는 25%로 승용차에 비해 10배 높은 관세를 적용 받는다.또 한국으로 수입될 때 미국 안전기준을 만족하면 한국 안전기준을 만족한 것으로 간주해 제작사별로 연간 2만5000대의 쿼터를 5만대로 2배 늘어났다. 하지만 현재 제작사별로 쿼터 기준에 부합하는 곳이 없어 실질적인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분석된다.한국은 이번 개정 협정에서 그동안 독소조항으로 지적되어온 ISDS(투자자국가분쟁해결)제도를 제한했다. 이번 개정 협정을 통해 ISDS의 악용을 막고 이를 청구할 때 청구인의 손해입증 책임도 명확해질 것으로 보인다.또한 이번 협상을 통해 글로벌 혁신신양 약가제도, 원산지 예외인정 추진 등에 대해서도 개정안에 합의했다.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뉴욕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전 세계 주요국들이 미국과 치열하게 통상 분쟁, 통상 쓰나미에 휩싸인 상황에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가장 먼저 타결되고 서명된 무역협정이 한미FTA 개정협상이라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한국무역협회는 한미FTA 개정협정에 환영의 입장을 표했다. 25일 무협은 논평을 내고 “미중 통상분쟁이 격화되고 세계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날로 커지는 상황에서 양국이 한미FTA개정 협정에 서명함으로써 양국 간 무역·통상을 둘러싼 불확실성을 조기에 해소하게 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하지만 이번 협정으로 미국의 통상압박이 사라진 것은 아니다. 미국이 무역확장법 232조를 내세우면서 자동차 분야의 압박을 멈추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미 무역확장법 제232조를 한국 자동차에 적용하지 말아달라고 트럼프 대통령에 요청했다. 232조는 미국 안보를 위협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수입품은 대통령이 직접 관세를 매길 수 있게 하는 무역장벽 조항이다.김 본부장은  "한미FTA 개정 협상 자동차 분야에 미국 측 우려가 반영된 만큼 232조 면제를 확보하는 데 모든 통상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남북·북미 관계의 변화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우선 한미FTA 개정 협상에 서명함으로써 양국 간 안보와 통상 모두 안정적이고 보다 긴밀하게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를 삼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고 계산한 것"이라고 말했다.허윤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한미FTA를 개정함으로써 우리가 자동차 관세에서 완전히 면제된다는 어떤 안전장치도 받은 게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