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법 시행령 개정, ‘블록체인 암호화 자산 매매·중개업’ 제외

2019-09-27     나기호 기자
[매일일보 나기호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을 벤처기업 확인 대상에서 제외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7일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통과했다고 밝혔다.개정되는 시행령에 따르면, 통계청이 지난 7월27일 고시한 ‘블록체인기술 산업 세부분류’ 10개 업종 중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 1개 업종을 제외한 나머지 전체 블록체인 산업 관련 업종은 현행처럼 벤처기업 확인을 받아 정부의 정책적 육성・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다만,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 1개 업종은 지난해부터 투기과열 현상과 유사수신・자금세탁・해킹 등의 사회적 문제가 나타남에 따라 정부가 벤처기업으로서 육성・지원하기 적절하지 않아 벤처기업 확인 대상에서 제외된다.이번 조치는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 자체를 규제하는 것이 아니므로 기업활동에 지장은 없다는 게 중기부측 설명이다.앞으로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을 주업종으로 하는 기업들은 벤처기업으로서 받을 수 있는 정책적 우대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 또한 벤처기업에 포함되지 않는 업종에 대한 타당성을 3년 이내에 재검토하는 조항이 추가됐다.중기부 관계자는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과 관련된 사회적 문제가 해소되는 시점이 되면 벤처기업확인 제한업종에서 제외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