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브로커, 국내기업 상표 2367건 무단 선점… 피해액 250억 육박
대부분 中서 적발, 정부 방어책 ‘공동방어상표’ 부작용 우려
2019-09-30 나기호 기자
[매일일보 나기호 기자] 국내기업 상표가 해외브로커로부터 무단선점 돼 피해금액만 250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30일 김규환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자유한국당)이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내 기업 상표 침해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총 2367건의 국내 기업의 상표가 무단선점 돼 총 249억5900만원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밝혀졌다.이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4년 11월 모니터링을 시작한 이후 143건, 2015년 683건, 2016년 406건, 2017년 584건, 2018년 551건으로, 올해의 경우 7개월 만에 작년 수준에 근접했다.이처럼 무단선점으로 인한 피해액은 중국 내 상표 거래사이트에 게재된 한국기업 브랜드별 판매가격을 토대로 ‘6만 위안’으로 가정해 추정한 자료로, 무단 선점으로 인한 해외 진출 지연 등에 따른 유무형의 피해는 추정이 어려워 제외한 것이기에 실제 그 피해 규모는 더욱 클 것으로 예상 된다.상표브로커에 의한 상표 무단선점이 과거 개인 선점행위에서 벗어나 기업적·전략적 형태로 진화하고 있다. 법인 형태의 자회사를 설립해 무단선점 활동을 은닉하는가 하면, 유사상표 및 다른 상품에 출원하는 등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하고 있고, 현지 대리인을 고용해 법률적 사항에 대처하는 등 우리 기업이 현지에서 출원 및 대응을 못하도록 원천 봉쇄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중국 상표브로커에 의해 무단 선점된 한국 상표는 신포우리만두, 돈치킨, 네이처리퍼블릭, 김밥천국, 설빙, 파리바게트, 굽네치킨, 횡성한우, 아모레, 풀무원 등이 있다.또한, 국내 기업 상표를 10개 이상 무단선점하고 있어 정부에서 중점 관리하고 있는 중국내 상표브로커만도 36개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2367건 중 75%에 해당하는 1765건을 조직적으로 선점하는 상황이다.이들은 일부 유명상표에 대한 무단선점 행위뿐만 아니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널리 알려지지 않은 상표에 대해서도 무차별적으로 대량 선점하고 있다. 또한 중국 내 상표거래사이트를 통해서 제3자에게 판매를 시도하는 등 우리 기업에 대한 심리적 압박을 유도하고 있는 실정이다.이에 정부에서도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지난 3월 공동방어상표 사용 업무협력을 체결했으나, 이달 기준 한국프랜차이즈 협회 회원사 1007개 중 1개 기업에서만 사용 중이다. 회원사의 0.7%인 8개사만 사용 희망 의사를 회신하는데 그쳤다.김 의원은 “가장 상황이 심각한 중국에서조차 공동방어상표를 등록 하는 행정적 절차도 마치지 못한 상황”이라며 “중국 상표브로커가 오히려 공동방어상표까지 도용 했을 때의 대책은 무엇인지 정부가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국정감사를 통해 확인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