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제약-서울아산병원, 해외 학회지 투고 ‘진실공방’…공시위반도 가능?

아산병원, “동성제약, 해외 학회지 투고 사실 없다” 공식 답변…거래소, “보도된 학회지 내용, 기업에 구체적·직접적 영향 이라면 공시 위반”

2019-10-01     홍석경 기자
[매일일보 홍석경 기자] 서울아산병원이 지난 7월 동성제약의 해외학술지 투고 사실을 공식적으로 부인했다. 1일 서울아산병원 관계자는 “포트론 임상과 관련해 해외에 논문을 투고한 사실이 없다”고 일축했다.동성제약의 해외투고 진위 여부는 지난 7월 한 매체의 보도에서 비롯했다. 이 매체는 “동성제약은 최근 포토론 ‘임상 2상’ 시험 결과를 담고 있는 논문을 해외 유명 학회지에 투고했고, 심사를 기다리는 중이다”며 “학회지에 실리면 사실상 제품의 효능을 인정받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국내 시판에도 탄력을 받는다”고 보도했다.동성제약은 지난 2014년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된 2세대 광과민제 ‘포토론’을 적용한 PDT에 대한 임상시험을 이듬해인 2015년 승인 받았다. 이후 포토론과 대한광통신이 개발한 특수광섬유를 이용한 ‘췌장암·담도암 초음파 유도하 내시경적 광역학 치료’에 대해 연구자 주도 임상시험을 주도해 왔다.지난해까지만 하더라도 동성제약의 주식은 큰 주목을 받진 못했다. 최근 3년간 주당 3000~6000원에서 등락을 보이다 본격적으로 반등하기 시작한 것은 올해부터다. 동성제약이 지난해 9월 식품의약품안전처 희귀의약품 지정을 받은 2세대 광과민제 ‘포토론(Photolon)’이 식약처로부터 췌장암 환자 대상 임상시험 승인을 받은 것이 주가에 호재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이에 따라 올해 1월 2일 주당 5220원에 머물던 주가는 슬금슬금 오르기 시작하더니 지난 8월 들어선 급등하기 시작해 9월5일 4만9300원까지 치솟았다. 연초 이후 현재까지 단순계산으로만 따져봐도 무려 600% 이상 급등한 수치다. 현재 투자자와 시장에서 의구심은 갖는 것은 앞서 보도된 바와 같이 동성제약이 해외 유력 학회지에 임상 관련 투고의 진위 여부다. 제약·바이오종목의 경우 해외 유력 학술지에 투고가 됐다는 사실만으로 연구의 신뢰성을 높여주며 주가 부양 효과를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제약·바이오의 해외 유력 학회지 논문 투고 자체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임상연구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주가에도 긍정적 신호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재미있는 것은 논문투고의 주체는 동성제약이 아니란 점이다. 동성제약은 현재 임상결과에 따라 상품화 하는 사업자일 뿐이고, 논문 투고에 대해선 전적으로 서울아산병원 연구진의 몫이기 때문이다. 서울아산병원 관계자는 “임상연구는 매우 비밀리에 진행되기 때문에 진행 사항을 유출 할 수가 없다”며 “임상연구자가 논문기고를 할 수 있을 때는 연구가 완전 종결됐을때다. 중간에 학회지에 투고 한다는게 있을 수 없는 일이다”고 답변했다.동성제약도 보도가 나가는 동안 임상과정보다는 해외 학회지 투고 여부가 주목받고 있다는 점에서 당혹스럽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보도자료를 통해 임상과정이 충분히 성숙하고 있다며 시장 의구심에 대해 충실히 해명 했다는 설명이다.동성제약 관계자는 “해외 학회지 투고와 관련한 진위 여부는 확인해 줄 사항이 아니다”면서도 “현재 중요한 것은 임상 과정이 정상적으로 가고 있느냐다. 우리는 임상을 완료되면 사업화 하는 사업자고, 임상 관련은 담당 교수들의 일이다. 시장 관심이 너무 해외 학술지 투고 여부에 집중하고 있는 것 같아 당황스럽다”고 해명했다.한국거래소는 학회지 투고 보도 내용에 구체적인 임상과정이 담겨 있을 경우엔 동성제약의 공시 위반 사례가 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단순 해외 학회지에 투고 됐다는 사실만으로는 조회공시를 요구 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한국거래소 공시부 관계자는 “단순 해외 학회지에 투고했다는 것만 가지고는 조회공시를 요구할 수 없다”면서도 “다만 내용이 중요한데 투고된 학회지가 기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구체적인 임상결과를 반영하고 있는지를 따져 봐야 한다고”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