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신동빈 롯데 회장, 2심서 K재단 지원금 70억 뇌물 인정

2019-10-05     김아라 기자
[매일일보 김아라 기자] 서울고등법원 형사8부는 5일 오후 2시 30분 중법정에서 열린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신동빈 롯데 회장이 낸 K스포츠재단 70억 규모의 제3자 뇌물 공여는 유죄”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