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신동빈 롯데 회장, 2심서 징역 2년6개월·집행유예 4년

2019-10-05     김아라 기자
[매일일보 김아라 기자] 서울고법 형사8부는 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동빈(63) 롯데그룹 회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