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짝퉁 판매 적발’ 5년간 2만9천건… 네이버·11번가서 버젓이 판매
2019-10-06 나기호 기자
[매일일보 나기호 기자] 특허청이 자체적인 짝퉁(위조) 상품과의 전쟁을 벌이고 있지만 온라인 네이버, 11번가 등에선 여전히 판매되고 있어, 온라인 유통창구 역할을 하는 플랫폼 사업자의 도움 없이는 짝퉁 판매를 막을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6일 김규환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이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온라인 유통 채널별 위조상품 단속 현황을 분석한 결과, 오픈마켓, 포털, SNS에서 짝퉁을 판매하다 적발된 건수가 2013년부터 2017년 까지 총 2만9746건에 달했다.지난해 단속 건을 살펴보면, 오픈마켓에선 스토어팜이 1035건으로 압도적으로 높았으며, 포털에선 블로그가 1406건으로 나타났다. 또 SNS는 밴드가 1071건으로 확인됐다. 우려스러운 점은 짝퉁의 유통이 대부분 네이버 플랫폼에 집중되고 있다는 점이다.실제 특허청 위조상품 단속 현황을 보면 온라인 형사입건이 지난 2013년 117건에서 2017년 199건으로 증가했지만, 같은기간 오프라인 적발건수는 259건에서 163건으로 감소했다.김규환 의원은 “오프라인 짝퉁규제를 강화하니, 풍선효과로 인해 보다 음성적인 거래가 용이한 온라인 플랫폼으로 움직인 것으로 보인다”며 “온라인 플랫폼 업체들은 짝퉁제품의 근절을 위해 검수기준을 강화해야 하지만, 현재 불법유통 차단을 위한 노력이 부족한 상황이다”고 지적했다.일례로 특허청은 인터넷 키워드 광고 방법에 의해 ‘-스타일, -ST’ 등을 상표명과 결합하여 검색결과 화면에 나타나게 함으로써 상품에 관한 출처표시로 인식하게 하는 경우에 대해 상표법 위반으로 단속을 시행하고 있다.하지만 온라인 플랫폼인 네이버 광고영역에는 버젓이 짝퉁제품을 유통하거나 판매할 수 있는 ‘-스타일, -ST 키워드’ 로 광고가 노출되고 있다.이는 소비자들을 오인하게 하는 기만적 광고가 어떠한 제약사항 없이 소비자들에게 노출되고 있는 것.김 의원은 “특허청이 짝퉁규제를 하기 위해선, 필연적으로 온라인유통 플랫폼 사업자와 공조하는 민·관의 정책 협약이 필요하다”면서 “오프라인 사업보다 온라인 사업이 점점 커지고 있어, 소비자들의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정부 역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