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상법과 형법에 어려운 한자와 일본어식 표현 방치"

"이해 어려운 용어 정비해야"

2019-10-09     박규리 기자
[매일일보 박규리 기자] 형법과 상법 등 국민 실생활에 밀접한 법률 45개가 아직도 어려운 한자어나 일본어식 표현이 포함된 채 미정비 상태로 방치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9일 법제처가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제출한 '미정비 한자법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전체 법률은 지난 7월 기준 총 1428개로 이 중 1383개(96.8%)가 한글화 작업이 끝났고 나머지 45개는 그렇지 않았다. 정비되지 않은 45개 법률은 민법, 상법, 형법, 국민건강증진법, 통신비밀보호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공직선거법, 국민투표법 등이다.이와 관련해 법제처는 "오랜 한자 문화의 영향과 일제강점기 이후 일본법 도입 등으로 쉽고 우수한 한글 대신 어려운 한자어와 어색한 일본어투 표현 등이 법률에 남아 있다"고 설명했다.그동안 법률 용어 정비가 완료된 대표 사례를 보면 △정상인→비장애인(정상과 장애를 대비해 장애인에 대한 차별성을 가지는 용어) △시말서→경위서(어떤 일의 자초지종 형편을 뜻하는 일본어(来龙去脉, しまつ)에서 온 말 △교부하다→발급하다 △주말(朱抹)하다→붉은 선으로 지우다 등이 있다.심 의원은 "법치주의가 제대로 자리 잡으려면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한글화가 필수이지만 아직 우리 법령에는 어려운 한자, 일본식 표기, 정제되지 않은 복잡한 문장으로 인해 쉽게 이해하기 힘든 표현이 많다"며 "법을 만드는 국회가 법률의 한글화 정비 작업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