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제안서 등 기밀누설한 방위사업청 직원 집행유예

2012-09-08     최소연 기자
[매일일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이은애)는 8일 사업 제안서 초안 등을 유출한 혐의(공무상비밀누설)로 기소된 방위사업청 사무관 고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6월형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깨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고씨는 2009년 4월 방위사업청이 추진하는 '청 포탈 이중화 및 연계 확장 사업' 제안요청서 초안을 프로그램 납품업체 직원에게 메일로 전송하고 1개월 뒤 '서버 이중화 및 교체장비 통합방안 비교' 보고서를 출력해 업체 2곳에 전달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해당 문서가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지 않아 공무상 비밀누설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이 문서가 사전에 유출되면 업체마다 준비하는 기간이 달라져 공정한 입찰이 방해될 수 있다"며 고씨에 대해 징역 6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