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소상공인 60% “대표적 불공정 행위는 포털·앱의 ‘비싼 광고비’”
온라인 광고시장 ‘부익부 빈익빈’… ‘노른자위’ 광고는 입찰 방식 택해
2019-10-11 나기호 기자
[매일일보 나기호 기자] 소상공인 10명 중 6명이 포털과 O2O 광고시장이 대표적인 ‘불공정 행위’를 일삼는다고 꼽아 주목된다.11일 권칠승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제출받은 ‘포털광고·O2O 서비스 이용실태 조사결과’를 분석한 결과, 포털과 앱 광고에서 불공정 거래를 경험한 소상공인이 각각 60.9%, 62.5%로 나타났다. 이들은 ‘광고비 과다’를 호소하며 대표적 ‘불공정 행위’라고 답했다.‘포털광고·O2O 서비스 이용실태 조사’는 검색 포털과 앱 업체들이 독점적인 시장 지위를 악용해 불공정한 거래를 일삼는다는 소상공인 업계의 목소리를 정부가 수용해 진행한 것으로. 소상공인 460명을 대상으로 지난 5월부터 6월까지 이뤄졌다.소상공인들은 포털이나 앱 화면에 광고를 노출하는 대가로 포털과 앱 업체에 일정 비용을 지불한다.자료에 따르면, 소상공인은 평균 월 39만5000원의 광고비를 지출했다. 이 중 앱 광고로 지출된 비용은 월 평균 29만5000원, 포털에는 월 평균 28만원에 달했다. 소상공인의 광고 플랫폼으로 주목받는 앱에 대한 비용이 만만치 않은 셈이다.월 평균 앱 광고비를 살펴보면 직방(공인중개 앱, 31만원), 야놀자(숙박 앱, 30만9000원), 다방(공인중개 앱, 26만9000원), 여기어때(숙박 앱, 24만4000원) 순이었다. 배달 앱은 ‘배달의 민족’이 11만8000원으로 가장 비쌌고, ‘요기요’가 8만4000원, 배달통 ‘7만원’ 순이었다.앱 속 화면에도 일명 ‘노른자위’가 있어서, 업체들은 노른자위에 해당하는 ‘화면 최상단’에 광고하는 업체는 입찰 방식으로 선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상은 이러한 방식으로 앱 상단에 노출 광고를 했던 소상공인의 61.1%가 불만족스럽다고 답했고 포털의 경우에는 48.1%가 불만족 답변을 내놓았다. 포털보다 앱에서 ‘상단노출 입찰광고’에 더 불만을 제기한 셈이다.한편, 소상공인들은 만족도를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높은 낙찰가’와 ‘성과 불확실’을 꼽고 있었다.또한, 이 조사에서는 포털 및 앱 광고 지속 의향 여부에 대해 93.0%가 ‘의향 있다’고 응답했다. 그 이유로는 ‘광고 중단 시 매출감소 우려’(40.9%), ‘경쟁에서 도태되지 않기 위해’(33.2%), ‘광고비 대비 효과적’(23.1%) 순으로 꼽았다.이는 광고효과에 대해서는 소상공인 4명중 1명만 인정하고 있지만, 막연한 매출감소 및 도태에 대한 우려감으로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광고를 유지한다고도 해석될 수 있다.정부의 소상공인 지원방안으로는 ‘공정경쟁 환경조성을 위한 법·제도 정비’(30.7%), ‘불공정 피해 발생 관련 포털 및 앱의 책임 강화’(19.3%), ‘이용 개선을 위한 정보 제공(수수료 정보의 투명한 제공 등)’(18.0%), ‘투명한 감독·관리시행(신고센터 등 운영)’(17.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권 의원은 “실제 소상공인들을 만나면 ‘상단 노출 입찰 광고’에 대해 한 목소리로 애로를 호소하고 있다”며 “포털이든 앱이든 온라인 광고시장에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하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이어 “정부가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불공정거래를 단속하고 앱·포털 업체와 소상공인들 간 상생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