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활법 수정 연장이 반가운 이유
사업재편 등 구조조정 필요한 기업 대상 역할 ‘톡톡’
산업구조 재편할 수 있게 발전시켜야한다는 목소리 높아
2019-10-14 박주선 기자
[매일일보 박주선 기자] 정부가 기업의 선제적 구조조정을 지원하는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기활법)을 수정 연장하겠다고 밝히면서 산업계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2016년 8월 시행된 기활법은 정상 기업을 대상으로 선제적인 사업 재편을 지원하는 법안이다. 공급 과잉이 우려되는 기업들은 합병과 분할 등 구조조정을 할 때 기활법의 특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기활법의 지원 대상으로 승인된 기업에게 세제금융 특혜, 규제 완화 등을 제공한다.그러나 기활법이 시행된 이후, 산업계에서는 공급과잉업종 제한 폐지, 인센티브 강화 등 각종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실제로 현행 법령은 사업재편 지원 대상을 ‘공급과잉’ 업종으로 한정하고 그 기준을 매우 깐깐하게 규정하고 있다. 해당 업종의 최근 3년간 영업이익률 평균이 과거 10년보다 15% 이상 감소해야 한다. 가동률과 재고율, 고용대비 서비스생산지수, 가격·비용변화율, 업종별 지표 등 5개 보조지표 중 2개 이상이 산업평균보다 악화돼야 한다.또 2016년부터 3년 동안 한시적으로만 시행된다는 점에서 기활법의 연장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다. 4차 산업혁명에 기인해서 기업이 적극 혁신할 수 있게 신산업과 융합산업도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제도적인 보완을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산업계에서는 이번 기활법 수정 연장이 중장기적으로 기업, 더 나아가 산업구조를 재편할 수 있는 제도로 발전시키길 기대하고 있다. 실제로 기활법을 벤치마킹한 일본의 산업경쟁력강화법은 1999년에 재정된 이후 다섯 차례나 개정을 거치며 기업의 사업 재편을 돕고 있다.재계 관계자는 “기활법 시행이 2년이나 지났지만 기활법의 활용 통로를 넓혀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면서 “정부가 최근 기활법의 수정 연장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만큼, 이 제도가 산업계가 요구하는 방향으로 발전해서 더 많은 기업들이 활력을 찾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