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근로자에 ‘시간주권’ 보장해야”
중기연, ‘중소기업 일·생활 균형 현황과 활성화 방안’ 발표
2019-10-14 나기호 기자
[매일일보 나기호 기자]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일과 생활 균형의 확산을 위해서는 근로자의 시간주권을 강화하고 보장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황경진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14일 ‘중소기업 일·생활 균형 현황과 활성화 방안’이라는 연구결과를 발표하고 “우리나라 중소기업 근로자들은 노동시간이 길 뿐만 아니라, 장시간 노동의 비중도 매우 높다”고 밝혔다.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30∼299인 사업체의 월 노동시간은 180.2시간으로 300인 이상 사업체보다 월 4.6시간 더 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중소기업 근로자는 대기업에 비해 더 많이 일하고 있지만, 임금은 덜 받고 있으며, 초과근로수당, 성과급 등을 포함하면 대·중소기업 근로자 간 임금격차는 더욱 확대된다.보고서는 시간당 정액임금의 경우 300인 미만 사업체는 1만4275원으로 300인 이상 사업체의 2만2408원의 63.7% 수준이지만, 시간당 임금총액의 경우, 300인 미만 사업체는 1만5538원으로 300인 이상 사업체의 2만8970원의 53.6%에 불과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중소기업의 장시간 노동은 구조적 측면에서 보면, 노동시간에 대한 법·제도적 규제의 취약성에서 발생했다. 중소기업 근로자 중 상당수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적용제외 대상인 5인 미만 사업장 또는 노동시간 특례업종에 종사하고 있다.그리고 지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지침이 휴일노동시간을 연장노동시간에서 제외함에 따라 1주일간 노동시간을 최대 68시간까지 허용했다. 또한, 노동수요 및 공급측면에서 보면, 중소기업 인력운영 최소화 전략과 저임금 근로자의 자발적인 연장근로 요구에서 발생했다.황 연구위원은 “장시간 노동은 업무집중도 저하를 초래하여 노동생산성을 감소시키고, 일자리 창출 가능성도 사전에 차단하고 있다”며 “OECD 회원국 중 고융률이 70% 이상인 국가는 연간 노동시간 대부분 1800시간 이하로 다른 조건이 일정하다는 전제하에 노동시간과 고용율의 상관관계를 보면, 노동시간 100시간 감소할 때 마다 고융률은 1.6%씩 증가한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그는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일·생활 균형 확산을 위해서는 근로자의 시간주권을 강화하고 보장해야 한다”며 “근로자의 자유로운 연차휴가 사용을 보장해야 하고, 노동시간과 업무장소에 대한 선택지를 근로자에게 부여하는 유연근무시간제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양육할 자녀가 있는 근로자의 시간주권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활성화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하며, 일·생활 균형의 활성화는 청년층 등 우수인재의 유입을 촉진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투자임을 인식하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