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사 이직 후 前직장 비밀 유출한 캐피탈 직원 기소

2011-09-14     한승진 기자
[매일일보]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검사 김봉석)는 경쟁사에 이직한 뒤 전 직장의 영업비밀을 빼낸 혐의(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법상 영업비밀누설 등)로 캐피탈업체 직원 김모(36)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은 또 김씨와 함께 공모한 혐의로 직장동료 김모(45)씨와 시스템관리 업체 김모(37)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H캐피탈에서 근무하던 김씨는 지난해 12월 W사로 이직한 뒤 H사의 자동차 정비시스템 정보망에 무단 침입, 리스영업 시스템 개발과 관련된 정보를 무더기로 빼낸 혐의다.

김씨는 또 문서보안 해제프로그램을 이용해 H사의 영업 관련 문서 400여건을 자신의 노트북 컴퓨터에 옮겨 저장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 대표 등은 평소 친분이 있던 김씨의 부탁을 받고 H사 정보유출에 가담한 혐의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