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중기위 野, 홍종학 장관 ‘국감위증’ 고발 검토

이종배 의원, 소상공인연합회 관련 일부 답변 ‘거짓’ 입증
홍 장관 발언에 온도차, 종합국감 지옥문 예고

2019-10-15     나기호 기자
[매일일보 나기호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국정감사에 일부 위증이 확인돼 고발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15일 자유한국당 이종배 의원실에 따르면, 산자중기위 한국당 의원들은 지난 12일 열린 중기부 국정감사에서 홍 장관이 16개 부처와 지자체를 동원해 소상공인연합회 및 산하단체 61곳을 조사하고, 내년 예산을 삭감한 것에 대한 해명 발언이 사실과 달라 고발을 검토중이다.이날 국감 현장에서는 홍 장관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특히 연합회 소속 단체 61곳 실태조사와 관련한 시정명령 질의에 대해 홍 장관은 “연합회 산하단체에 조치를 했고, 그 결과 연합회가 정상적으로 활동하게 된 것”이라고 답했다. 하지만 이 의원이 확인한 결과, 중기부는 55개 단체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받고 6개는 받지 못해 확인해 달라고 연합회에 구두로 요청했을 뿐, 시정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근거를 나열했다.또한, 연합회가 내년 최저임금이 결정된 7월 이후 최저임금 반대를 주장했다는 홍 장관의 답변과 관련해, 이 의원은 “연합회는 이미 지난 5월14일 최저임금 인상반대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고 지적했다.마지막으로 ‘집행 부진’이라는 이유를 들어, 연합회 내년 예산을 20% 삭감했다는 홍 장관의 답변에는 “2015년 이후 예산 집행률은 90% 이상”이라며 “올해도 25억원 중 3000만원을 제외하곤 전액 집행할 계획”이라고 꼬집어 말했다.한편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르면, 국정감사에서 증인이 위증을 했을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다.한국당 다른 관계자는 “중기부가 연합회에 대한 조사는 이례적인 것으로, 정부 반대 단체에 대한 사찰·탄압으로 볼 수 밖에 없다”며 “이에 대한 위증 고발 검토는 물론 오는 종합국감에서도 면밀히 살피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