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3대책 '깐깐해진 세제' 소급 적용 시행
똘똘한 한 채 장특공제 요건 2년으로 / 일시 2주택 보유 허용 3년→2년 등 강화
2019-10-16 김나현 기자
[매일일보 김나현 기자] 2020년 이후부터 이른바 '똘똘한 한 채'로 불리는 고가 1주택 보유자가 최대 80%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를 받기 위해선 2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또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주택 소유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신규로 취득하는 임대주택에 대한 세제혜택도 줄어든다.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은 서울 전역 25개구, 부산 7개구(해운대구·연제구·동래구·부산진구·남구·수영구·기장군 일광면), 과천시, 성남시, 하남시, 고양시, 광명시, 남양주시, 동탄2신도시, 세종시, 구리시, 안양시 동안구, 광교 등이다.정부는 16일 제 44회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종합부동산세법·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투기 억제, 실수요자 보호를 원칙으로 하는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의 연장선이다.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와 공포절차를 거쳐, 주택시장 안정대책이 발표된 다음날인 지난달 14일부터 소급해 적용된다.개정안에는 실거래가 9억원 초과 고가 1주택 보유자에 대한 장특공제 요건이 추가됐다. 장특공제는 보유기간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공제해주는 제도로, 기존에는 거주기간 요건 없이 보유기간에 따라 최대 80%가 적용됐다. 그러나 이번 시행령으로 해당 주택을 팔때 2년이상 거주한 경우에만 현행과 같은 혜택을 받으며, 만약 2년 미만 거주했을 경우에는 15년 이상 보유해야 최대 30%를 깎아주는 일반 장특공제를 적용받는다. 1주택자 신뢰이익 보호를 위해 2020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해당되며 1년동안 적용을 유예한다.조정대상지역에 종전 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 내 또 다른 신규 주택을 취득한 일시적 2주택자의 중복보유 허용기간은 기존 3년에서 2년으로 단축된다. 신규주택 취득한 일시적 2주택자는 2년이내 기존 주택을 양도해야 양도세를 면제받게 된다.1주택 이상 보유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신규취득한 주택은 임대등록하더라도 양도세가 중과되고 종합부동산세는 합산해 부과된다. 양도세는 2주택자는 일반세율보다 10%포인트, 3주택이상 보유자는 20%포인트 더 부과된다. 기존에는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가 8년 장기 임대 등록 주택을 양도할 경우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