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위 국감, 與野 '심재철 자격논란' 언쟁... 시작 50분 만에 감사중지
與 "심재철, 제척돼야 한다" vs 野 "제척 발언, 국회법 위반"
2019-10-16 조현경 기자
[매일일보 조현경 기자] 기획재정정보원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의 비인가 자료 유출 논란과 관련, 자격 논란이 일어나며 여야 간 언쟁이 지속돼 기재위는 개의 시작 50분 만에 정회돼 감사가 중지됐다.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재위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심 의원이 국감 증인으로 채택된 만큼 제척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야당탄압이라며 반박했다. 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에서 “심 의원이 기재위원을 사퇴하지 않고 기재위를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게 가능할지 고민해봐야 한다”며 “고소인과 피고소인이 감사위원과 증인으로 국감장에 마주친 것”이라고 말했다.이에 한국당 박명재 의원은 “심 의원은 본질적으로 당연한 권리 행사한 것”이라며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고 반박했다.그러자 민주당 김경협 의원은 “심 의원이 정보통신망법 등으로 고소가 된 상태인데 피감기관인 재정정보원은 이해관계가 직접 걸려있는 것”이라며 “제척사유에 해당한다”고 했다. 이어 그는 2013년 국정원 댓글 조작 사건을 언급하며 “이 사건은 댓글 조작사건과 똑같은 일”이라며 “특별위원회에서도 국정원과 고소관계인 진선미, 김현 의원이 새누리당의 사퇴요구에 따라 실제로 사퇴했다”고 덧붙였다.한국당 권성동 의원은 “마치 청와대와 기재부 대변인이 앉아있는 착각이 든다”며 “(심 의원 사건관련) 누가 옳고 그른지 판명이 없는데 고소해서 제척하는 것은 국회법 정신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권 의원은 “여당은 야당을 감싸 안고 협치를 해야 한다”고 했다.이에 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국정원 댓글 사건을 다시 언급하며 “전례가 있으니 자료를 찾아 나눠줘야 한다”며 “여당이 포용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닌 이해충돌원칙에 위반하는 것”이라고 했다.한국당 나경원 의원은 “정부여당의 적반하장”이라며 “정부 여당이 정부 도덕성 문제를 심 의원의 자료 취득 적법성으로 문제를 호도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나 의원은 되레 “여당이 국감 활동을 방해하는데 국감 방해죄로 기재부를 고발해야 한다”며 “국감법에 이러한 처벌규정이 없다. 방해죄를 신설해야 한다”고 했다.이와 관련, 논란의 당사자인 심 의원은 “해킹이 아닌 정상적인 방법으로 접근했다”며 “지금 이 순간에도 접근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심 의원은 “제대로 알고 말하라”고 말했다. 그러자 여당 의원들이 즉각 반발하며 “창피한 줄 알라”고 외치고 야당 의원들은 “면책특권을 악용하지 말라”며 여야 간 고성이 이어졌다. 이를 보던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잠시 열을 식히기 위해 정성호 위원장에게 정회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결국 정 위원장이 감사 중지를 외치며 기재위 국정감사 시작 50분 만에 파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