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代 중기중앙회장 선거’… 중기중앙회, ‘중앙선관위’ 개소식 개최

2019-10-17     나기호 기자
[매일일보 나기호 기자] 중소기업중앙회는 17일 내년 2월말 실시 예정인 ‘제26대 중소기업중앙회장 선거’를 위해 여의도 본회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관리사무소’를 개소한다고 밝혔다.중기중앙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관리 위탁이 결정됨에 따라, 본격적인 선거관리 사무를 시작한다. 선관위는 선거관리 대행위원회로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를 지정하고, 앞으로 불법 선거운동 위반자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단속 활동을 펴게 된다.선관위의 단속대상이 되는 불법선거운동 행위는 △당선·낙선 목적의 금품 제공 △후보자비방·허위사실공표 △선거운동 목적의 호별방문이나 집회 △선거운동기간·방법을 위반한 선거운동을 비롯하여 △특정인의 당선·낙선 목적의 신문·방송 등 언론매체를 이용해 기사를 게재하는 행위 등도 포함된다.‘제26대 중소기업중앙회장 선거’ 관련 사전선거운동이나 불법선거운동은 선거관리사무소에 직접내방 또는 유선(02-2124-4081~9)으로 제보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