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여자친구 성추행 한 40대 징역형

2012-09-16     한승진 기자
[매일일보] 미성년자인 아들의 여자친구를 성추행한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이동훈 부장판사)는 아들의 여자친구를 성추행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징역 10월, 신상정보공개 5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집에서 지내며 사실상 피고인의 보호 하에 있던 아들의 여자친구를 범행 대상으로 삼아 죄질이 불량하며 나이 어린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4월 경기 수원시 자신의 집에서 아들의 여자친구인 B(14)양을 강제로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