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 재벌대기업 개혁법안 통과 위해 범정부 총력전 벌인다

李총리 주재 경제민주화 점검회의서 / 공정거래법·상법 개정안 등이 핵심과제

2019-10-18     김나현 기자
[매일일보 김나현 기자] 정부가 이번 정기국회에서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 경제민주화와 관련한 입법과제 처리에 주력해 경제민주화의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강화하고, 기업의 소유·지배구조를 개선하는 등 재벌·대기업도 겨냥해 우리나라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세운다는 목표다.정부는 18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53회 국정현안조정점검회의를 열어 ‘경제민주화 국정과제 점검 및 향후계획’을 논의하고, 경제민주화 성과를 위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관련법 개정안이 처리되도록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정부는 대표적으로 추진할 경제민주화 과제로 △공정위 전속고발제 부분 폐지와 총수일가 사익편취(일감몰아주기) 규제 적용대상 확대 등을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 △이중대표소송제 도입 등 기업소유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 개정안 △중소기업을 위한 협력이익공유제 도입을 담은 상생협력법 개정안 △대규모점포 입지제한을 강화한 유통산업발전법 등을 꼽았다. 이 중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은 다음 달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며, 나머지 법안들은 국회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이 총리는 “미국 자본주의 성공의 바탕에는 시어도어 루스벨트의 경제민주화가 있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며 “(경제민주화 정책 관련) 최대한 많은 법안이 연내에 처리되도록 장관들이 국회, 특히 야당 의원을 자주 찾아 설명하라”고 했다. 정부는 비입법과제는 세부 추진계획에 따른 이행점검을 통해 적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하고, 상시과제도 지속적으로 성과를 도출하도록 점검에 만전을 기울인다는 계획이다.그간 정부는 경제민주화에 있어 갑을문제 해소, 재벌개혁, 상생협력 강화, 소비자 보호, 과세형평 제고에 주력해왔다. 하도급·가맹·유통 분야에서는 ‘불공정 갑질’ 근절을 위해 각종 하도급법과 유통법을 개정해왔다. 가맹본부의 가맹점에 대한 보복조처 금지를 확대했으며, 지난 3월에는 자본시장법도 개정해 손해배상 시효를 늘리고 벌금(부당이익금) 등 형벌수준을 강화했다.재벌개혁 부문에서는 총수일가 사익편취행위를 적극적으로 적발해 기업의 순환출자고리를 자발적으로 해소하도록 유도했다. 그 결과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의 순환출자 고리 수는 지난해 9월 93개에서 현재 5개로 대폭 줄어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