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자영업자가 꼭 알아야 할 세법 변경사항

2018-10-23     김종균 KB국민은행 중소기업고객부 세무사
위기, 궁지, 벼랑 등 최근 언론 기사에서 언급되고 있는 자영업 관련 기사내용에 담겨있는 단어들이다. 임대료 부담과 카드수수료, 과당경쟁 등으로 인해 하루종일 일하고도 막상 손에 쥐어지는게 거의 없는 것이 대다수 자영업자들의 현실이다.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시름이 갈수록 깊어지는 것은 안봐도 뻔하다. 이런 상황에서 아르바이트생에게 지급해야 할 최저임금까지 오르자 이들의 생존에 대한 불안과 불만이 더욱 커졌을 것이다.이에 정부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 대책을 발표했는데 소규모 자영업자라도 알아둘 필요가 있다.먼저 부가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면세농산물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를 확대했다. 의제매입세액 공제는 개인 식당에서 면세 대상인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등을 사올 때 부가세를 부담하지 않았더라도 이것을 비용으로 인정해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를 말한다.공제한도금액을 올해 하반기 신고분부터 내년말까지 한시적으로 5% 상향 예정이라 1인당 평균 100만원 정도 세부담 경감 혜택을 볼 수 있다.단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여부에 따라 개인사업자의 경우 매출규모에 따라 한도금액이 다르니 사업주별로 확인이 필요하다.이어 현재 사업자가 매출시 신용카드로 결제 받는 경우 결제금액의 일정률을 세금에서 공제해주는데 이 공제한도액이 늘어났다. 내년도 신고분부터 2020년까지 공제한도액을 현행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상향된 것이다. 카드매출에 따른 카드수수료 부담도 발생하지만 그만큼 세금 공제액을 늘려준 셈이다.또 부가세 납부의무 면제 기준금액도 올려 영세 자영업자의 납세부담이 줄었다.연매출액이 4800만원이 안되는 개인사업자는 부가세를 신고하고 소액이라도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영세 자영업자중 연간 매출액이 2400만원 미만이면 부가세 납부의무가 면제되고 있는데 내년도 신고분부터 면제기준 금액을 3000만원으로 올려 납세부담이 줄어들 예정이다.자영업자와 소기업·소상공인의 세무조사에 대한 부담도 마찬가지다.개인 자영업자의 경우 내년까지 세무조사를 전면 유예하고 세무조사대상 선정 제외, 소득세와 부가세 신고분에 대한 내용 확인을 면제해준다. 기존에도 영세 사업자의 경우 세무조사 가능성이 극히 낮았지만 국세청이 공식적으로 내년까지 세무조사 등을 하지 않겠다고 하니 사업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심리적으로 도움이 될 듯하다.업종별로 기준금액 이하인 소규모 법인에 대해서도 법인세 신고분에 대한 내용 확인도 면제해준다. 건설업 등 80억원, 전문·과학, 기술서비스업 30억원, 숙박·음식점업 등 10억원이다. 매출액 100억원 이하 중소법인에 대해 세무조사 선정 제외도 실시된다. 하지만 부동산임대업이나 유흥주점 등 일부 업종은 제외된다.여기에 내수부진 등 경영상 애로가 큰 자영업자에 대해 세금납부기한을 연장해주고 징수유예도 적극적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또 폐업한 사업자가 사업재개 하거나 취업할 경우 기존 폐업한 사업장에서 발생한 체납액 3000만원까지는 납부의무를 면제해준다. 이미 올해부터 시행된 제도인데 하반기부터 더욱 확대 적용되도록 해 영세자영업자의 자활에 도움이 될 듯하다.정부의 지원방안으로 현재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해소될 수는 없다. 하지만 경영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줄 수 있다면 성공이라고 생각한다. 자영업자는 생업에 전념하느라 매일이 바쁘다. 그래도 본인에게 도움이 되는 세법 변경사항들은 꼭 알아둘 필요가 있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