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女 성폭행 및 알몸촬영 대학생 집행유예

2012-09-21     최소연 기자
[매일일보] 전주지법 제2형사부(김세윤 부장판사)는 21일 술에 취한 10대 여성을 성폭행하고, 알몸을 촬영해 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A(24)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A씨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를 수강토록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술에 취해 쓰러져 있는 여성을 자신의 원룸에서 성폭행하고, 촬영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무겁다"며 "다만 피해 여성과 합의가 이뤄져 처벌을 원치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유예한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7월22일 오전 2시께 전북 완주군의 한 원룸에서 10대 여성을 성폭행하고, 자신의 휴대폰으로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