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코리아, 與 유튜브 삭제 요청한 영상 거부 “위반 콘텐츠 없다”

민주당 "허위조작 정보 유통 막는 공적규제 필요성 절감"

2019-10-24     김나현 기자
[매일일보 김나현 기자] 구글코리아가 앞서 더불어민주당이 삭제검토를 요구한 104건의 영상삭제를 거부했다. 이에 민주당은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함께 입법장치를 포함한 규제보완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혔다.민주당 허위조작정보대책특별위원회 박광온 위원장은 23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구글코리아는 위반 콘텐츠가 없다고 알려왔고, 특위는 구글코리아의 그런 입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면서 “유튜브에 존재하는 허위조작 콘텐츠로 인해 발생하는 개인적·사회적 폐해를 외면하는 것과 같은 대응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이어 “이번 대응이 현지법률을 준수한다는 등 구글원칙과 서비스약관,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을 충실히 지킨 것인지 강력히 문제를 제시한다”고 했다.앞서 특위는 지난 15일 구글코리아를 방문해 국내법 위반 소지가 있는 104개의 콘텐츠에 대해 삭제 요청을 전달했다. 특히 특위는 삭제검토를 요청한 사안으로 ‘5·18광주민주화운동은 북한군이 일으킨 폭동’이라는 영상을 꼽았다. 박 위원장은 “이는 해석과 판단이 필요 없는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면서 “유공자와 유족의 명예를 훼손하고 민주화운동의 숭고한 정신을 악의적으로 왜곡하는 것이다. 사회 갈등을 조장하고 국민 통합을 가로막는 폐해가 심한 행위”라고 했다.박 위원장은 “허위조작정보의 유통을 실효적으로 막을 수 있는 공적 규제의 보완 필요성을 절감했다”면서 “국회를 중심으로 학계, 시민사회, 언론 등이 참여하는 공론화 모델을 추진하여 해법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했다. 박 위원장은 공론화 과정에서 자유학기제 미디어 리터러시 확대 및 정규교육과정 도입, 민간 팩트체크 기구 활성화 등 종합대책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박 위원장은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가게를 운영하는 사람이 불량식품이 팔리는 것에 대해 ‘나는 모르는 일이다, 다른 사람이 만든 것이다’라고 말할 순 없는 것”이라면서 “구글의 자세가 책임성을 강화하는 공적 규제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반증한다”고 했다. 이어 ‘구글코리아에 국내에서 처벌이 가능하냐’는 질문에는 “구글코리아도 처벌 대상이 된다. 통신망법 47조에 규정이 있지만, 아직 그것이 작동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