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현행 3개월 탄력근로기간...6·12개월로 확대 협의 중”
이재갑 “포괄임금제 가이드라인 이르면 11월 발표 전망”
2019-10-24 김나현 기자
[매일일보 김나현 기자] 정부가 주 52시간 근무제를 기업 현장의 실태에 맞게 보완하기 위해 현행법상 최장 3개월인 탄력근무제 확대 방침을 밝혔다. 지난 7월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된 이후 정부가 관련 보완책을 공식 마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탄력근로 단위기간 확대 방침을 전했다. 김 부총리는 탄력근로 단위기간 확대와 관련해 “현행 최대 3개월에서 늘리는 방향으로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라며 “연장의 대안은 6개월일지 1년일지 논의해봐야 한다. 유연성이나 노동법 문제와 조화되도록 신경쓰겠다”고 했다. 현재 재계에서는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에 따른 혼란을 줄이기 위해 적용기간을 6개월 또는 1년으로 늘려달라고 요구하고 있다.정부는 이날 발표한 ‘최근 고용·경제 상황에 따른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에서도 탄력근로 단위기간 확대 등 근로시간 단축 연착륙방안을 연내 구체화하기로 했다. 기업의 근로시간 활용의 유연성과 근로자의 노동권 보호가 조화되도록 하고, 임금보전도 함께 마련하는 대책이 담길 전망이다. 이에 대해 김 부총리는 당초 2022년 검토하기로 한 것을 연내 구체화하기로 한 것에 의미를 부여했다.이번 방침과 관련해 고형권 기재부 1차관은 23일 “탄력근로 단위기간 확대는 저희가 기업들을 만났을 때 가장 빈번하게 개선 요구를 받았던 부분”이라면서 “여러 가치가 개입된 문제이기 때문에 쉽게 결론나지는 않지만 연내 구체화와 탄력근로 단위기간 확대에 방점이 있다”고 했다.또 정부는 노동계에서 폐지 요구가 거센 포괄임금제 가이드라인을 관련 조사가 끝나는 대로 연내 발표할 것으로 전망했다. 포괄임금제는 연장·야간수당 등 시간외근무수당을 급여에 일괄 포함해서 지급하는 제도다. 앞서 정부는 지난 6월 포괄임금제 지도 지침을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가이드라인 발표가 계속 늦어지던 상황이었다.이와 관련,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전날 언론인터뷰에서 “(포괄임금제는) 노동시간 측정이 어려울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인정하는 것이지만 산업 현장에 만연해 시정이 필요한 분야라고 생각한다”면서 “다만 이것을 시정하려면 각 사업장에서 노동시간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느냐는 문제가 있다. 그에 관한 연구용역이 아직 끝나지 않아 가이드라인 발표를 못 한 것”이라고 했다. 이 장관은 포괄임금제 가이드라인 발표 시기에 대해선 “연구용역이 올해 11월까지 나오면 정리해 바로 발표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