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노인 등에 5.9만개 '맞춤형 일자리'…일자리안정자금 15만원으로 조기확대

불용예산 활용, 필요시 일자리 기한 연장 / "고용비수기 맞아 공공기관 일자리 창출 지원해야"

2018-10-24     김나현 기자
[매일일보 김나현 기자] 정부가 고용부진을 극복하기 위해 청년과 노인을 대상으로 ‘맞춤형 일자리’ 5만 9000개를 지원하기로 했다. 그러나 상당수가 채용기간이 1개월~1년짜리 단기일자리라는 점에서 야당을 중심으로 통계를 위한 ‘가짜 일자리’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정부는 24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최근 고용·경제 상황에 따른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맞춤형 일자리는 추가 재원의 투입 없이 예비비 등 불용이 예상되는 올해 예산을 최대한 활용할 계획이며 필요시에는 일자리 기한을 연장할 방침이다. 우선 정부는 △청년실업 완화·재해예방 등 지원이 시급한 일자리(2만 2000개) △대국민 서비스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일자리(1만 9000개) △어르신·실직자·저소득층 등 취약계층 소득지원 일자리(1만 8000개) 등 세 분야에서 일자리를 창출한다. 이들 일자리의 상당수는 단기근로자다.우선 정부는 청년이 취업역량을 키우도록 공공기관 체험형 인턴을 5300명 뽑고, 정부부처 공공기관의 행정업무 지원 인력을 2300명 늘린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 가입대상도 1만명 확대해 일자리 창출을 지원한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중소·중견기업이 정규직 1명을 신규채용하면 연봉의 3분의 1수준인 900만원을 3년간 지원하는 정책이다.또 사고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점검(4000명), 행정정보조사·데이터베이스 구축(8000명), 교통안전시설물 실태조사나 전통시장 환경미화 등 대국민서비스 현장인력(1만 1000명)도 뽑는다.어르신·실직자·저소득층의 소득 지원을 위한 일자리도 만든다.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7000명)과 함께 고용·산업위기 지역 환경정비나 행정정보 실태조사 등 희망근로사업(1만 1000명)을 마련한다. 정부는 고용·산업 위기 지역에 대해선 희망근로사업 확대 등 지역특화 일자리 투자사업도 확대할 방침이다.그러나 세금으로 늘어나는 단기 일자리가 대다수라는 점에서 공공기관 자율성 훼손 등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다. 고용지표에서 취업자수가 늘어나는 통계 착시현상 가능성도 있다. 이에 고형권 기재부 1차관은 “지금 우리 고용사정이 굉장히 어려운데, 과거 5년동안 12월에서 2월까지 취업자 수가 다른 달에 비해 80만명 적다”면서 “항구적인 일자리이면 좋겠지만, 급한 경우에는 저희들이 여력을 동원해 공공기관이나 정부에서 지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했다. 임시직이 줄어드는 데에서 분배 악화가 온다”고 했다.정부는 이와 함께 임금 지급능력이 취약한 5인 미만 영세사업자에 대한 일자리안정자금을 조기 확대한다. 일자리안정자금은 월급 190만원 미만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자에 대해 노동자 1인당 월 13만원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의 직격탄을 맞은 영세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기존보다 2만원 더 늘려 지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