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본부세관, 중소수출기업 대상 ‘한-EU FTA 설명회’ 개최
2012-09-22 김석 기자
한-EU FTA는 앞서 발효된 다른 FTA와 달리 건별 수출금액이 6000유로를 초과하는 경우 우리나라에서 원산지관리 능력을 인정한 수출자(원산지 인증수출자)만이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에 EU 수출기업에 대한 인증수출자 지정은 시급한 현안이다.
이에 세관은 한-EU FTA 발효 초기에 對 EU 수출기업이 인증수출자 지정을 받아 EU시장을 선점하는 FTA 혜택을 향유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설명회를 개최해 왔다. 그러나 그간의 설명회에는 중소수출기업의 관심 부족으로 인해 주로 대기업이나 FTA 활용 능력이 높은 기업들이 참석해 왔다.
이런 점을 반영해 이번 설명회는 종전과 달리 인력․정보의 부족으로 인증수출자 지정을 받기가 어려운 중소기업을 주대상으로 준비됐다. 설명회는 원산지결정기준 및 원산지인증수출자제도 개요뿐만 아니라 원산지 확인서류를 실제로 작성할 수 있는 실무적인 내용 위주로 구성됐다. 또, 설명회가 끝난 후에는 컨설팅을 희망한 업체에게 1:1 맞춤형 컨설팅도 실시했다.
FTA인증수출자 지정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는 수출업체는 ‘서울본부세관 자유무역협정 1과’(02-510-1701~1708)로 문의하면 자세한 상담이 가능하다. 또, ‘관세청 FTA 포털(//fta.customs.go.kr)’ 홈페이지를 통해 컨설팅을 신청해도 인증수출자 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서울세관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설명회 개최와 FTA 상담 활동 등을 통해 우리나라 수출입기업이 한-EU FTA를 활용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