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4당,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추진...한국당에 "직무유기" 압박

변협·판사회의·시민사회 추천 현직판사 3명으로 구성 / 국회선진화법 제약하 제1야당 한국당 끝내 반대하면 무산

2018-10-25     조현경 기자
[매일일보 조현경 기자] 자유한국당의 제외한 여야 4당이 ‘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 의혹 규명을 위한 특별재판부 설치를 공동추진한다. 국회선진화법의 존재로 인해 한국당이 끝까지 반대하면 특별재판부 설치는 물 건너갈 수밖에 없는 상황. 한국당을 설득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일당 여야 4당은 “국회가 나서지 않으면 그것은 헌법과 국민에 대한 직무유기”라며 한국당을 압박하고 나섰다.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 장병완 민주평화당 대표,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25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더 이상 사법정의가 유린당하는 상황을 묵과할 수 없다”며 “초유의 사법농단 사태를 공정히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부를 설치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원내대표들은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행정권 남용과 재판 개입의 민낯이 속속히 드러나고 있다”며 “그러나 사법농단수사 진행경과를 보면 법원이 과연 수사에 협조하고 사법농단의 진실을 밝힐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이들은 “사법농단 사건 압수수색 영장은 단 한 건도 온전히 발부된 적이 없다”며 “법원 일각의 반발로 치부하기에는 심각한 수준”이라고 했다.앞서 민주당은 사법농단 관련자 압수수색 영장 기각률이 90%에 달하는 것과 의혹에 연루된 자들이 증거인멸을 시도했다는 지적에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 가장 먼저 필요성을 제기했다. 특히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지난 8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기간 중의 사법농단 의혹 사건 재판을 위한 특별형사절차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특별법에 따르면 대한변협·법원판사회의·시민사회 등이 참여하는 추천위원회가 현직 판사 3명을 선정,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쳐 특별재판부가 돼 사법농단 사건 재판을 전담한다. 한편 이날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문무일 총장이 참석했다. 이날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은 문 총장에게 여야 4당이 특별재판부 설치를 논의하고 있는 것에 대한 생각을 묻자, 문 총장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회가 논의하면 합당한 결과가 나오리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는 사법농단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기관인 대검찰청으로서 특별재판부 도입에 대한 견해를 드러내지 않고 원론적인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